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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6. 2.12.] [행정자치부령 제62호, 2016. 2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조(부담금의 납부 등)

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. 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(이하 "교통안전시설"이라 한다)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발급하고,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(체신관서 또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)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교통안전시설"은 "무인교통단속장비"로, "시장등"은 "지방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"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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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2.02.05 선고 2001도5588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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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1.10.09 선고 2001도2939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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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4.08.23 선고 94도1199 판례